EXPERT COLUMN
법최면분석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
“최면으로 떠오른 기억,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장면은 기억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수사기관과 법률가는 흔히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는 "기억을 어떻게 다시 불러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억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이다.
법최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법최면을 단순히 “잊힌 기억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이해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법최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억이 어떤 절차를 거쳐 보고되었는가이다.
사람의 기억은 녹화된 영상처럼 그대로 저장되고 재생되는 자료가 아니다.
특히 사건 당시 강한 긴장이나 충격이 있었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기억이 부분적이거나 불확실할 수 있다.
따라서 법최면 과정에서 특정 장면이나 말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사건의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법최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구분이다.
자발적으로 떠오른 기억인지, 질문 이후 떠오른 내용인지, 본인의 추정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를 분리해서 기록해야 한다.
이 구분이 없다면 법최면은 기억을 탐색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억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기법이 될 수도 있다.
법최면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다.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반면 증명력은 그 증거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다.
따라서 “법최면은 증거다” 또는 “법최면은 증거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떤 절차로 실시되었는가.
누가 실시했는가.
질문은 중립적이었는가.
전체 과정은 기록됐는가.
진술은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됐는가.
법최면분석은 단순히 사람을 최면상태에 들어가게 한 뒤 기억을 묻는 과정이 아니라 사건기록 분석, 가설설정, 법최면 계획, 면담, CBCA, 타당도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단계적인 과정이다.
